단체협약 제 53조에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 월 : 8시간근무
화 : 8시간근무
수 : 5시간근무 (3시간 병조퇴)
목 : 8시간근무
금 : 8시간근무
토 : 5시간 근무
주 40시간 초과로 초과근로에 해당되면 50%의 가산금이 적용되어 150%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경우 토요일 5시간 근무에 대한 3시간은 100%지급 / 주 40시간 초과근로에 해당되서 2시간에 대해서는 150%지급이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