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24시간 항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로써 주간, 야간 근무자가 교대로 근무를 서고 있는데요.
보통 한달에 야간 당직이 4~5번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야간 당직 출근시간은 17시까지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10시에 퇴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퇴근하기전
오전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쳐줍니다.
하지만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는 근로계약서 상에 휴식시간으로 작성되어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식시간이라고 4시간을 명시하여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건가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휴식시간이라해도 제대로 쉬지는 못하거든요.
저대로 법규정을 찾아보니까 사회복지법 특례법으로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란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입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 사례와 같이 명목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제 근로제공을 하거나 대기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명목상의 휴게시간 4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