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톰 2017.10.26 23:32

안녕하세요.

조선소에 재직중입니다.

사측 지시로 주6일이던 근로일이 주5일로 바뀌었습니다.

"나무위키" 라는 사이트를 보니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더군요.

건설직의 경우 건설일용직으로 구분되어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공정상의 이유나 비나 천재지변 등으로 일을하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감독관의 재량하에 휴업이 아니라 휴무로 판정하여 휴업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사실 공정 상의 이유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한 거 같은데요.

건설직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같이 크레인 사고 같이 이슈가 된 사건을 제외하면요.

정말 공정 상의 이유라면 휴업 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2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의 사유를 먼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이 별도의 사유를 밝히지 않고 6일이던 소정근로일을 5일로 줄였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정상의 이유는 아마도 작업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등의 미비에 따라 긴급하게 작업을 중단시키는 경우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 휴업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주 6일 근무라 하셨는데 18시간 기준으로 주 5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조선소 근무 형태로 보면 6일 근무의 경우 6일째 근무는 연장근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1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은 휴업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장근로를 축소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하는 6일째 근로가 1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연장근로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경영상황에 따라서 축소 및 폐지가 가능합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도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1 2018.01.26 2597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15
근로시간 3인2교대 감.단속적 근무(단순경비) 근로시간 산출 1 2017.12.28 1725
근로시간 연차사용시 실제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17.12.11 3855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30 649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11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2017.11.12 919
» 근로시간 건설직의 공정상의 이유로의 휴업에 대한 수당 청구의 건 1 2017.10.26 345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6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6.26 993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40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9
근로시간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2017.03.26 303
근로시간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2017.03.25 1851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2 4061
근로시간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7.03.10 2333
근로시간 한달 미만 근로시 근로시간 계산 1 2017.02.22 1688
근로시간 야간수당 지급이 법으로 강제된 것 아닌가요? 2 2017.02.21 2150
근로시간 병원 3교대 문의 1 2017.02.03 559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3 8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