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mamoo 2017.11.03 12:45

안녕하세요.

격일제근로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월, 수, 금, 일, 화, 목, 토 ....................... 식으로 격일제 근로를 하며

주휴일을 1주당 첫번째 휴무일로 정할경우,

해당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로 가산해줘야 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급여산정을 해야하는데

실수가 있지않을까 하여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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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이는 격일제 근무 등 교대제 근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휴무일(일을 안하는 날) 중 하루를 지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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