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제는 도급으로 대기업파견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도급으로 근무 하는 기간은 4년이상 되었고 주업무는 회사 임원 기사 업무입니다
현제 근무시간은 출근9:00~18:00 퇴근인데 임원분들이 저녁에 일이 있을경우 임원분이자택에 들어갈떄까지 근무 하고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8년 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낀다고 해서 기사가 5명중 업무기사 3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해서 근무시간을 09;00~18:00
업무시간을 11:00~20:00 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전담기사2명은 통상근무 시간그대로 업무시간 적용 하고
업무기사3명은 11:00~20:00으로 변경하고 시간외 근무는 22:00 까지만 시킨다고 합니다..2018년 근로기준법은 209시간 주52시간 넘으면
불법이라고 해서 통상근무 시간 있는데 3명을 업무기사만 근무시간 변경은 18:00이후 시간외수당을 20:00 변경하고 2시간 주겠다는것도
전에 근무하던 조건이랑도 달라서 이게 합법인가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