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업과 종업시간
월~금 : 13:00~21:30 (휴게시간 120분, 일6시간30분 근무)
토 : 08:20 ~ 16:30(휴게시간 100분, 일 6시간30분 근무)
2. 한달 30일 중 4주(28일)근무하고 나머지는 휴무합니다
3.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6시간30분 X 6일 + 6시간 30분(주휴일)) X 4.345주 인가요?
= (6시간30분 X 6일 + 8시간 (주휴일)) X 4.345주 인가요?
1. 시업과 종업시간
월~금 : 13:00~21:30 (휴게시간 120분, 일6시간30분 근무)
토 : 08:20 ~ 16:30(휴게시간 100분, 일 6시간30분 근무)
2. 한달 30일 중 4주(28일)근무하고 나머지는 휴무합니다
3.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6시간30분 X 6일 + 6시간 30분(주휴일)) X 4.345주 인가요?
= (6시간30분 X 6일 + 8시간 (주휴일)) X 4.345주 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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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할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30분을 주휴유급시간으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92, 2004.07.07)
이상 생략...
현행 근기법에는 유급주휴를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판례도 이와 직접 관계된 것은 파악되지 않음.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봄.
따라서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함이 합당함.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ⅲ)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다만 이 경우 동일한 월급액일지라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나, 이는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불가피하다고 봄.
※ 월급제에 있어서 주휴시간이 작아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많아짐.
<상정예시 : 월급 100만원인 경우>
△ 정상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 100만원/208.7=4,807원
-{40+8)×52주+8시간}/12=208.7
△ 7시간인 경우 : 100만원/204.3=4,902원
-(40+7)×52주+7시간/12=204.3
△ 6시간 40분인 경우 : 100만원/202.8=4,950원
-(40+6시간 40분)×52주+6시간 40분/12=20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