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룡 2018.01.12 14:41

안녕하세요.

월소정 근로시간 산정을 아래와 같이 해도 되는지 여쭤 봅니다.


1. 주3일 6시간 근무/ 주2일 11시간 근로일 때

    > 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으므로 월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산정.

2. 월~목 6시간 근무/금요일 6.5시간 근무 / 토요일 월 3회 5시간 근무일때 

   > 주소정 근로시간 35.5시간

  > 주휴 6시간

  > 월소정 근로시간 180시간-5시간(월1회는 토요일 근무가 없으므로) = 175시간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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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연장근로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발생하므로 일 11시간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 3시간은 0.5의 가산수당이 더해집니다.

    2.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계산하신바와 같이 적용해도 무방하나 180시간을 조금 초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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