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소정 근로시간 산정을 아래와 같이 해도 되는지 여쭤 봅니다.
1. 주3일 6시간 근무/ 주2일 11시간 근로일 때
> 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으므로 월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산정.
2. 월~목 6시간 근무/금요일 6.5시간 근무 / 토요일 월 3회 5시간 근무일때
> 주소정 근로시간 35.5시간
> 주휴 6시간
> 월소정 근로시간 180시간-5시간(월1회는 토요일 근무가 없으므로) = 175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소정 근로시간 산정을 아래와 같이 해도 되는지 여쭤 봅니다.
1. 주3일 6시간 근무/ 주2일 11시간 근로일 때
> 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으므로 월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산정.
2. 월~목 6시간 근무/금요일 6.5시간 근무 / 토요일 월 3회 5시간 근무일때
> 주소정 근로시간 35.5시간
> 주휴 6시간
> 월소정 근로시간 180시간-5시간(월1회는 토요일 근무가 없으므로) = 175시간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토,일요일 근무수당 1 | 2018.02.21 | 706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의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기준 질문이요 3 | 2018.02.19 | 1189 | |
근로시간 | 209시간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 택배배송업무 1 | 2018.02.19 | 385 | |
근로시간 | 법정 주당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헷갈립니다. 1 | 2018.02.19 | 1449 | |
근로시간 | 근무 시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2.12 | 151 | |
근로시간 | 주말 퇴근후 갑측의 갑작스러운 출근 통보에 관해 의견을 듣고 싶... 2 | 2018.02.09 | 302 | |
근로시간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산정 방법 1 | 2018.02.09 | 536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 1 | 2018.02.06 | 733 | |
근로시간 | 시간 단축 저만 해도 되나요? 1 | 2018.02.06 | 108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 2018.02.06 | 186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 2018.02.04 | 222 | |
근로시간 | 고정 연장 근무 시간 포함 관련 질문 1 | 2018.01.31 | 608 | |
근로시간 | 제조업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 입니다, 1 | 2018.01.30 | 1390 | |
근로시간 | 주40시간이상근무후 연차처리문제 1 | 2018.01.30 | 19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52시간 단축_3조2교대 문의 1 | 2018.01.29 | 5673 | |
근로시간 |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1 | 2018.01.26 | 2597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 2018.01.25 | 201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입니다. 1 | 2018.01.24 | 131 | |
근로시간 | 감, 단직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 2018.01.22 | 1033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주휴수당) 1 | 2018.01.22 | 2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