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설계 2018.01.29 17:4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조2교대 (주주야야숙휴) 

주간 (8시간), 야간 (14시간) 으로 각각 휴게시간 1시간 부여하여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라

대근사원을 뽑아 주 52시간 이내로 운영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여기서 달에 한번 근무 패턴상 58시간 주가 발생이 되어 집니다.

4.34주의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 인데요


한주만 58시간이 넘게 되는데


이럴경우 근로시간 52시간에 위배가 되는건지 

월 평균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이내기 때문에 괜찮은건지


아니면 1개월 탄력근무제로 노사합의를 해서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조2교대의 경우 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고,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월평균 주 근로시간의 52시간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 단위의 근로시간이 58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1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당직,철야 근무 후 익일 근무시 수당계산방법 1 2010.07.27 5875
근로시간 10분전 출근시간 관련 1 2015.03.26 5869
근로시간 3조2교대 특수경비 근로시간 정산 1 2011.08.11 5861
근로시간 3조 2교대 수당 계산방법 1 2012.05.12 5858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851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4.09.23 5806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가산여부 1 2011.10.10 5800
근로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시간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 문제 3 2016.04.25 5792
근로시간 수습기간중 퇴사면 급여지급이 어떻게..(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2006.06.12 5787
근로시간 주52시간 1 2012.08.08 5787
근로시간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1.12.09 5763
근로시간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2021.01.11 5703
근로시간 특근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09.08.18 5700
근로시간 주주야비 근무인데 토일요일에 주주 걸릴경우 휴무입니다. 1 2016.03.03 5690
» 근로시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_3조2교대 문의 1 2018.01.29 5675
근로시간 4조2교대 기본근무시간 1 2018.04.12 5665
근로시간 인턴사원도 근무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0.03.02 5664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 저녁 식사 시간....... 1 2015.12.28 5605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일 적용시간은? (1일 7시간근무하는... 2009.03.06 5596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보장 1 2018.09.03 559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