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주 40시간근무제를 하고있는데요.
3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직업 특성상 토요일도 근무를 해야해서 토요일근무는 노사합의된 사항이라고 보면 될것같은데
일요일은 쉬고 토요일은 근로하고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궁금한것은 월~금 근무가 40시간을 다채우게 되고 토요일에 근무를 안하게 된다면
미리 알리고 안나오는 경우 휴가나 연차 처리를 하는것인지 그냥 40시간 채웠으니 그냥 가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월금 40시간 이상채우고 토요일에 무단결근하면 사측에서는 징계나 경고를 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