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현 2018.02.09 20:18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산정 방법 문의

직종은 당직전담(경비)원

근무시간 : 평일6시간 휴일7시간(2명 교대근무-격일)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산정 방법 : 방법1. (6시간 × 5일 + 7일(토) + 7일(일) ÷ 2명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방법2. (6시간 × 5일 + 7일(토) + 7일(일) + 주휴시간(넣어야하는지? 넣게되면 시간은몇시간을 넣어야할지) ÷ 2명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감시단속적근로자 신고는 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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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4시간 [평일 30시간(6시간×5)+14시간(주말)]×365/12/7=191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연장근로 14시간×365/12/7=17.38시간×0.5=9시간등 월 총근로시간수는 2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2명이 하루씩 교대로 근무한다면 다시 2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117.5시간의 총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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