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페이스 2018.02.23 13:24

 계약상 정해진 근로 시간은 주5일 근무 오전9시부터 오후6시 까지 입니다. 

이것이 지켜진 경우는 거의 없고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 근무하고 토요일도 매주 출근합니다. 

일요일이나 쉬는 공휴일에도 출근 하는 경우도 다반사구요. 이에 대한 특근비나 수당 역시 빨간날 출근하면 2만원 지급합니다. 주당70시간을 넘나드는 근무를 강요하는 여기 신고 가능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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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9시까지 근로제공 했다면 13시간에 가까운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5일이면 약 15시간으로 한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해 놓은 근로기준법53조 위반이 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알수 없으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에 따라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등)와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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