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nai 2018.02.26 22:09

근로자 10인인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주5일 근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최근에 이동서비스를 제공을 해야한다면서 회사에서는 기존 0900-1800인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2회에 걸쳐 0930-1830으로 변경하라고 강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정확한 시,종업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 가능하다는게 회사측의 이야기인데  현재대로 0900-1800까지 근무하고 그 외 시간은 잔업으로 잔업수당을 청구하고 싶은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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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인데 이에 귀하가 거부의사를 밝히고 오전 9시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고 오후 630분에 종업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용인하면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는 만큼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귀하가 이에 대해 630분까지 근로제공을 했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용자로서는 오전 9시 출근에 따른 30분의 급여액을 지시한 930분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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