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퍼 2018.03.13 17:39

1. 주차원 (3교대)

08 - 15시

15 - 21시

12 - 20시

각각 휴게시간 2시간 씩



2. 시설기사 (3교대)

09 - 18시 (주간 1시간 휴게)

09 - 09시 (24시간) (주간 2시간, 야간 4시간 휴게)

비번



위 두 근로자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계산 방법을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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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2 2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차원의 경우 비번인 날이 없는 것인지요?

    일단 시설기사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주야비로 운영된다면
    주간: 9시간 근로
    야간: 18시간 근로
    비번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18+9+0)*365/3교대/12=273.75시간입니다.

    연장근로가산시간은
    주간: 1시간
    야간: 10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산시간은 (1+10시간)*365/3교대/12/2=55.76시간입니다.

    야간근로가산시간은
    (4시간)*365/3교대/12/2=20.27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35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4.34주*8시간)

    다만, 귀 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73.75시간+35시간=308.7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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