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교대생산직에 인턴생활을 하고있는데
저희 공장생산직 근무시간이
월요일 하루근무시간13시간
화,수,목,금 근무시간 12시간씩
토요일 16시간
일주일 근무시간 총 77시간 이렇게 하루일과나날을 시작하는데
주차수당 잔업수당 특근수당 이 붙는게 당연한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다 해당이 되나요?
계약서에서는 다 없는말이였는데 불구하고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2교대생산직에 인턴생활을 하고있는데
저희 공장생산직 근무시간이
월요일 하루근무시간13시간
화,수,목,금 근무시간 12시간씩
토요일 16시간
일주일 근무시간 총 77시간 이렇게 하루일과나날을 시작하는데
주차수당 잔업수당 특근수당 이 붙는게 당연한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다 해당이 되나요?
계약서에서는 다 없는말이였는데 불구하고 해당이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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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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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1달째도 안됬는데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우리회사는 그런거 적용안하다고하는데 이거 다 법을 어기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