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정기간동안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법적 문제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근무시간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고, 생산량이 몰리는 기간동안 일부인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일부는 오후 3시 출근 밤 12시 퇴근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10시부터 12시까지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한다 합니다.
취업규칙상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추가 조항으로 근무의 시작 및 종료, 휴게시간은 본점 및 지점, 공장 등의 업무사정 및 직종과 계정등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라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