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3조3교대 근무를 하고있으며 근로계약은 1년입니다 (지게차운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오전 7:00~15:30 오후 15:00~23:30 야간 23:00~07:30 으로 계약 되어있습니다.
식사시간 30분 이며 식사시간은 교대로 근무를 하며, 기계는 24시간 돌아갑니다,
교대로 식사후면 제품이 많이 쌓여 있으며, 많이힘들고,제품처리시간이 1시간30분 정도 지속적운행을 하여야
제품이 처리 됨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근무후 30분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한 총시간이 8시간 이므로 휴식시간이 1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 근무형태는 노동착취가 아닌지 상담드림니다.
빠른답변 부탁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