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로시간단축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3개월단위로 활용할 경우 주당 최장 64h을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초과된 시간(12h)에 대해서는 휴무로 보상하거나
전액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노동부로부터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h초과분을 전액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연내 휴무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특정주에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주 40h만 근무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전액 지급하였으니 주 52hr을 근무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