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일근로가산수당
주중(월-금 하루10시간근로)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소정근로 40시간을 다 채우고 연장근로10시간 까지 다해서50시간까지 근로했다면 토(10).일(8)근무하게 된다면 급여를 계산할때 토요일도 (8).일요일(8)시간도 연장근로로 가산해야하나요?
주중50시간+토.휴일(10시간)근로계산시
소정근로 8시간+유급휴일 8시간+야간근로 8시간×0.5=4시간+휴일근로수당 10시간×0.5=5시간+연장근로 2시간×1.5=3시간
합 28시간+(휴일연장 8시간×0.5)가산 4시간=32시간 이게 맞는건가요?
2. 휴일에 일하게 되면 모든 계산은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져야하나요? 아님
위에서 말한 유급휴일 8시간분은 기본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