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법인)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원입니다.
저의 근무상황 입니다.
월요일: 09:00~18:00
화요일: 09:00~22:00( 숙직)- 시간외 3.5시간 인정
수요일: 06:00~18:00-시간외 2.5시간 인정
목요일: 09:00~18:00
금요일: 09:00~22:00(숙직)- 시간외 3.5시간 인정
토요일: 06:00~09:00-시간외 3시간 인정
*1주일에 꼬박 5일 근무(주 2일 숙직-12.5 시간 시간외수당 발생)
*공휴일 근무(쉬는 경우 연차에서 차감)
이렇게 근무하면 50시간, 56시간씩 거의 격월로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네요.(40시간만 인정받음)
아이들도 있는데 꼬박 주 5일 근무에 이틀은 시설에서 자야 하고
처우가 불합리하다고 하니 보건복지부에 따지라고 하는데...
노동청에 문의하니 취업규칙 운운하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 지식이 부족하여 문의를 잘못한 것인지요.
아니면 아니면 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