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양쪽배 2018.05.15 22:44

장애인 거주시설(법인)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원입니다.

 저의 근무상황 입니다.

월요일: 09:00~18:00

화요일: 09:00~22:00( 숙직)- 시간외 3.5시간 인정

수요일: 06:00~18:00-시간외 2.5시간 인정

목요일: 09:00~18:00

금요일: 09:00~22:00(숙직)- 시간외 3.5시간 인정

토요일: 06:00~09:00-시간외 3시간 인정


*1주일에 꼬박 5일 근무(주 2일 숙직-12.5 시간 시간외수당 발생)

*공휴일 근무(쉬는 경우 연차에서 차감)

이렇게 근무하면 50시간, 56시간씩 거의 격월로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네요.(40시간만 인정받음)


아이들도 있는데 꼬박 주 5일 근무에 이틀은 시설에서 자야 하고

처우가 불합리하다고 하니 보건복지부에  따지라고 하는데...


노동청에 문의하니 취업규칙 운운하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 지식이 부족하여 문의를 잘못한 것인지요.

아니면 아니면 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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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규칙 운운하며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을 확인하려면 구체적으로 휴게시간과 숙직/당직의 업무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화요일 9시~22시라고 근무시간을 기재하셨지만 시간외가 3.5시간인 것을 보면 사실상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숙직/당직의 경우 일상적인 업무와 유사하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전형적인 숙직/당직근로라면 소정의 근로기준법 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직/숙직이 통상 근로의 연장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의무가 강제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공휴일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아닙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유급휴일이 아닌 것 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대체할 특정일은 사전에 지정되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struction/185847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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