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제조업 주.야 2교대 사출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시급)
궁금한게 생겨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08:30~20:00(주간) /20:00~08:30(야간) 1주일씩 주.야2교대 입니다.
08:30분 근무시작 해서 17:30분~18시 까지 (석식)
18시~20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30분인데
그럼 제가 급여를 받을때
기본8시간에+연장근무 2.5시간을 받아야 맞는건가요??
아니면 기본 8.5시간+연장근무 2시간을 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오전 8시 30분에 시업하여 오후 5시 30분에 식사를 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저녁시간으로 식사를 하고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로제공했다면 귀하의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저녁시간 30분을 식사시간으로 이용하고 자유롭게 휴식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으로 사용자는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