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사노무담당 직원입니다 병원에서 당직의사의 경우 기본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 문의합니다
정규직의사 선생님이 월5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근무하실경우 일당금액은 얼마이며 그것을 기초로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월요일 주휴일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은 월요일로 한다"라고 근로계약을 함)
화요일 09:00~18:00 (정상 주간근무 - 12:00~13:00 휴식시간) 8시간근무
수요일 09:00~18:00 (정상 주간근무 - 12:00~13:00 휴식시간) 8시간근무
목요일 09:00~18:00 (정상 주간근무 - 12:00~13:00 휴식시간) 8시간근무
금요일 09:00~18:00 (정상 주간근무 - 12:00~13:00 휴식시간) 8시간근무
(금요일 오후 18:00 ~ 야간당직근무시작 토요일 일요일 주야간 ~ 월요일까지 08:00까지 당직근무 종료 )
상기와 같이 근무를 하는 경우 총근무시간은 얼마인지요 물론 금요일 18:00이후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적당한시간에 취침함
질문 1 법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나오는지요 (근기법에 따라 8시간마다 1시간 휴식을 줄 경우)
질문2 금요일 18:00이후를 병동에서 전화가 와서 환자를 봐달라고하기전까지는 계속 휴무상태인데요 이것도 근무시간에 들어가는지요
질문3 근로계약서에 "금,토,일 야간당직근무(연장근로)를 10:00~익일06:00까지 하기로 한다"라고 근로계약을 한경우에 근무시간에 들어가는지
질문4 월총근로시간이 나오면 기본급500만원의 경우 야간당직수당은 얼마를 더 주어야 하는지요
질문5 대충근로시간을 계산해봐도 8*6=48 시간 + 당직 39시간(금토일 18시이후) 총87시간의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나오는데요 이런경우도 근무시간으로 봐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