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리 2018.07.03 10:0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오픈 및 관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신규 가맹점을 오픈할경우 평일/ 휴일에 지방 출장을 갑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부산 출장이 있었습니다. 이동은 KTX 를 이용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근무시간을 계산할때 신규 대리점에 도착한 시간부터 끝난 시간까지인지 

지방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탄 시간 오전 7시 50분 부터 계산을 해야 맞는것인지 궁금하구요.

근무 수당 계산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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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1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근기 68207-1909)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S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56조제2항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가 없는 한 동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향후 갈등이 여지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58조 2항을 참고하셔서 근로시간을 확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58조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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