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리 2018.07.03 10:10

지금 법이 주 52시간 근무로 바꼈는데요

저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저희 공기업은 주8시간 이상 한달 32시간 이상 초과근무로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건가요?

제가 법으로 주 52시간으로 하겠다고 하면 할 수있나요?

그리고 휴일근무를 주말에 하게 되면 10시간을 했다고 하면 초과되는 시간 2시간은 해당되는 만큼 쉴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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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1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의 경우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근기 68207-1036 1999-05-07

    휴일근무를 주말에 하게 된다는 것의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보상휴가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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