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산부와 연소자의 사용에 제한이 없는 반면,
추가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임산부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 주 40시간(5일*8시간)이 계약되어 있고, 연봉계약서에 주 40시간 기본급과 12시간의 추가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상태에서,
임산부로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산부와 연소자의 사용에 제한이 없는 반면,
추가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임산부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 주 40시간(5일*8시간)이 계약되어 있고, 연봉계약서에 주 40시간 기본급과 12시간의 추가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상태에서,
임산부로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40시간계약 후 주말당직에 대한 보수 1 | 2018.07.14 | 588 | |
근로시간 |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은 어떻게 됩니까? 1 | 2018.07.13 | 323 | |
근로시간 | 퇴근 후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시에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 1 | 2018.07.12 | 260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 2018.07.12 | 131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1 | 2018.07.12 | 216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책정 방법 문의. 1 | 2018.07.12 | 644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 시간제 관련 1 | 2018.07.10 | 807 | |
근로시간 | 감시적 단속적 휴게시간 질의 1 | 2018.07.09 | 643 | |
근로시간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휴일근로 문의 1 | 2018.07.09 | 592 | |
근로시간 | 주1회, 매주 일요일만 24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 2018.07.09 | 135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현재 근로시간 산정 및 월... 1 | 2018.07.08 | 999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시행과 처벌유예6개월 1 | 2018.07.07 | 459 | |
근로시간 | 사감직 근무 | 2018.07.06 | 193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18.07.05 | 5027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 2018.07.05 | 227 | |
근로시간 | 해외파견근로자의 52시간 적용 문의입니다. 1 | 2018.07.04 | 1033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 2018.07.04 | 607 | |
근로시간 | 탄력근로에서의 휴일과 연차계산 1 | 2018.07.03 | 1145 | |
» | 근로시간 | 임산부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추가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 1 | 2018.07.03 | 1244 |
근로시간 | 주52시간근무 산출법 1 | 2018.07.03 | 6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