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외에 설립되어 있는 해외합작회사 (타회사와 지분율 투자로 설립한 합작회사) 에 파견을 보냅니다
그 해외합작회사의 업무를 하기위해 그 법인으로 직원이 장기 파견을 가는데
(급여는 국내에서 지급되고, 주재수당은 해외합작법인에서 지급됩니다.)
이런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지금 개정된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합작법인의 운영은 저희 회사와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