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두루 2018.07.05 11:41

특수경비직 근무자입니다.

근무는 4조 3교대로

초번; 06;30-14;30 (휴식시간 30분)

중번; 14;30-22;30(휴식시간 30분)

말번; 22;30-06:30(휴식시간 30분)

초번-초번-초번- (휴무)- 말번-말번-말번-(휴무)- 중번-중번-중번-(휴무)  3일근무 1일휴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기본근로시간(, 주휴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  계산을 해보려 해도 너무 복잡해서 힘이드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0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번의 근로시간은 8시간, 중번의 근로시간은 8시간, 말번의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귀하의 교대주기는 12일로 귀하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번24시간+중번24시간+말번24시간)*365/12(교대주기)/12=182.5시간
    야간근로가산=8.5시간*365/12/12*0.5=10.7시간
    주휴수당=35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182.5-174시간)*50%=8.5*0.5=4.25시간
    총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232.52시간으로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40시간계약 후 주말당직에 대한 보수 1 2018.07.14 594
근로시간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은 어떻게 됩니까? 1 2018.07.13 323
근로시간 퇴근 후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시에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 1 2018.07.12 260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2018.07.12 1313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1 2018.07.12 216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책정 방법 문의. 1 2018.07.12 646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 시간제 관련 1 2018.07.10 807
근로시간 감시적 단속적 휴게시간 질의 1 2018.07.09 646
근로시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휴일근로 문의 1 2018.07.09 596
근로시간 주1회, 매주 일요일만 24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2018.07.09 1373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현재 근로시간 산정 및 월... 1 2018.07.08 999
근로시간 주52시간 시행과 처벌유예6개월 1 2018.07.07 459
근로시간 사감직 근무 2018.07.06 193
»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503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18.07.05 227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로자의 52시간 적용 문의입니다. 1 2018.07.04 1033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2018.07.04 610
근로시간 탄력근로에서의 휴일과 연차계산 1 2018.07.03 1154
근로시간 임산부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추가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 1 2018.07.03 1247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 산출법 1 2018.07.03 674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