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재1 2018.07.12 02:48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아르바이트 첫 달에는 87시간을 일했고 그 뒤로는 100시간 이상씩 5개월 일을했고, 그 뒤로 5개월은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만큼 적게 일을 했어요.(이 부분은 급여지급내역으로 확인가능) 이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첫달을 기준으로 하자기엔 뒤에 일한시간이 너무 아깝고 해서... 복잡하고 애매한 경우라서 도움을 받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한다'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주휴일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관련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평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과 관련한 내용이 적용제외되므로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주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22.02.25 546
근로시간 4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 봐주세요.. 1 2022.02.03 725
근로시간 4조2교대 운영 문의(근로시간, 임금, 연차) 1 2022.02.02 2764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96
근로시간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10.13 992
근로시간 이런경우 근로소정시간..? 1 2021.03.10 255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2020.11.19 390
근로시간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678
근로시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2020.04.29 1407
근로시간 4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12.20 3379
근로시간 주휴시간과 월소정의 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1 2019.08.28 943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3986
근로시간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2019.01.02 78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과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2018.08.22 1482
»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책정 방법 문의. 1 2018.07.12 646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76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2 4061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틀릴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16.01.25 49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2015.08.26 764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5.04.02 6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