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재1 2018.07.12 02:48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아르바이트 첫 달에는 87시간을 일했고 그 뒤로는 100시간 이상씩 5개월 일을했고, 그 뒤로 5개월은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만큼 적게 일을 했어요.(이 부분은 급여지급내역으로 확인가능) 이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첫달을 기준으로 하자기엔 뒤에 일한시간이 너무 아깝고 해서... 복잡하고 애매한 경우라서 도움을 받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한다'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주휴일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관련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평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과 관련한 내용이 적용제외되므로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주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2019.01.29 614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31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44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시 수당 2019.01.23 606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2019.01.16 2670
근로시간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2019.01.10 3277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2018.12.21 343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2018.11.10 3002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891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26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38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근로일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7.23 2447
»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책정 방법 문의. 1 2018.07.12 644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392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722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2018.06.08 1343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2018.04.21 419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2018.04.17 819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