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 2018.07.17 11:04

질문1)

퇴근 이후 카톡으로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요청한 경우 근무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11시 이후 야간 근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질문2) 

프로젝트 맴버의 야간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프로젝트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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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인해 업무를 진행한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에 따른 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렵고 현장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 카톡금지법이 발의됐다가 현실적인 문제점들로 상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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