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보고싶은 것이 있어 질문 글 남깁니다.
우선 제 상황은 계약직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아래 명시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자격에 보면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데,
제가 8월 13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실 근무 일수는 9일이라 받을 수 있을거라 사료되는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주휴수당이라고 불리우는 유급휴일이 13일까지 총 2회가 있어 근로한 일수가 11일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9일로 산정되었을 때와 11일로 산정되었을 때의 지급이 궁금한데, 질문을 아래 정리하여 적겠습니다.
1. 8월 13일까지 총 9일 근로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 2일이 포함되어 11일이 근로일수로 산정이 되는지?
2. 9일로 산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9월에 신청한다면, 9월에 받는 금액은 9일치를 제외하고 지급 되는지?
3. 11일로 산정이 된다면 10월에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4. 7월 만근하여 8월에 월차가 하나 생기는데, 월차가 썼을 경우도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는지?
5. 번외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강의(필자가 강사)를 나가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액에 차이가 생기나요?
(평일은 당연히 수급액보다 많은 액수를 받는다면 제외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말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6.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일용직으로 1~2일 정도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를 신고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질문이 굉장히 많지만 답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무더운 여름날씨 몸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