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헝헝 2018.08.06 10:06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더운데 고생이많으십니다.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월~금까지 8시간씩 근로한 후 주휴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 가산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터넷에 검색해본결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만약 통상시급이 7,530원일 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 가산수당은 어떻게 산정되어야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2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휴일 근로의 경우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고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로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2> [(휴일근로 10시간×7,530×1.5)+(휴일연장 2시간×7,530×0.5)]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근무 폐지... 1 2011.11.11 3845
근로시간 휴일근무 강요 가능한가요? 2 2016.10.29 7320
근로시간 휴일근무 1 2018.07.30 154
근로시간 휴일근무 1 2021.07.03 159
근로시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로의 포함에 대해 1 2012.01.26 1720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주당근로의 관계 1 2014.07.23 622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1 2014.10.12 852
근로시간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1.04.04 2720
근로시간 휴일근로시 연장근로 해당여부 2019.01.24 101
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및 근로시간 문의 1 2017.03.31 733
근로시간 휴일근로가산수당 1 2018.05.15 732
근로시간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에 포함될 수 있나요? 1 2022.03.03 194
» 근로시간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와 관련하여 1 2018.08.06 189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243
근로시간 휴일근로 수당 산출 질의 1 2010.03.04 1392
근로시간 휴일근로 수당 및 주40시간 관련 질의 1 2010.02.05 3237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23
근로시간 휴일, 연장, 야간 근무시 수당계산방법 문의 1 2010.10.13 10207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725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3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