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더운데 고생이많으십니다.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월~금까지 8시간씩 근로한 후 주휴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 가산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터넷에 검색해본결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만약 통상시급이 7,530원일 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 가산수당은 어떻게 산정되어야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휴일 근로의 경우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고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로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2> [(휴일근로 10시간×7,530원×1.5배)+(휴일연장 2시간×7,530원×0.5배)]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