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1일 부터 주 52시간제가 정착되면서 회사에서 바뀐 규정으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상시300인 기업으로 40+12로 52시간만 할수있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을 아니하고
10시~10시10분 15시 ~ 15시 10분 사이에 쉬는시간이 존재하는데
그20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말에 출근 안하면 하루 20분에 대해서 임금 지급 아니함 주5일제를 못하게 하려고)
주 54시간을 만들어서 편법으로 근로시간을 증대 하였습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근로계약서 새로 안하고 마음대로 회사 규정을 근로자에게 알리기 만하고 바꿀수 있는것인지
휴게시간이 담배피고 할수는 있지만 제조업이다보니 기계가 돌아갈떄는 어쩔수없이 휴게시간을 반납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의 편법 근로 시간 증대가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