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이십오 2018.08.10 16:50

시설관리 과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설비 보강공사 관련하여 추가 근로를 하게 되었는데 총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 5일 근무형태 입니다

추가 근로 내용 (수요일, 금요일은 09:00 에 출근하였습니다)

수요일 18:00 ~ 익일 09:00

금요일 18:00 ~ 익일 04:00

토요일 09:00 ~ 익일 02:00

일요일 10:00 ~ 익일 09:00

사측에서 수당은 어렵다고 하기에 보상휴가로 대신 하려고 하는데 추가 근로 계산이 어려워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4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9시에 출근하셨는데 익일 9시까지 연장하신 건가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제공에 있어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야간근로는 22:00~06:00까지의 근로제공에 있어서 가산, 휴일근로는 주휴일(통상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휴가로 부여하겠다는 것 입니다.

    임금계산에서 주의하실 점은 혹시 휴게시간이 있고, 자유로이 쓸 수 있다면 이는 제외하고 임금계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평일 야간 /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 문의 1 2014.07.05 1515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근무 심야수당 미지급 1 2015.06.01 2834
»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40
근로시간 평균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15.01.12 204
근로시간 평균근로시간계산 1 2014.10.29 2280
근로시간 평균 주50시간(주5일)이상 근무 하는대 초과근무 수당은 따로 없... 2 2019.02.07 1291
근로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알바비를 안주시네요 도와주세요.. 1 2011.02.24 4959
근로시간 파트타임으로 6시간 일하고 있는데... 1 2012.09.21 1693
근로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자의 추가근무 요청 1 2015.10.05 203
근로시간 특정직무(감독직) 근무자에 대한 휴게시간 미 부여 1 2015.11.03 500
근로시간 특수직종에 따른 근로시간인정범위 1 2021.12.26 264
근로시간 특수경비원 당직근무때 휴게시간에 관하여 2024.05.23 97
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 1 2020.02.03 143
근로시간 특례업종 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및 휴일 관련 1 2022.08.27 780
근로시간 특례 업종 관련 1 2018.03.02 129
근로시간 특근시간. 1 2010.06.07 2928
근로시간 특근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09.08.18 5701
근로시간 특근수당 1 2011.06.27 2886
근로시간 특근 문의 1 2022.06.08 234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