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deji97 2018.08.21 15:27

일 소정근로 5시간씩

1주7일 근로를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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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1주 35시간 * 365일/7일/12월= 152.08시간

    1주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보통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4.34주=21.72시간

    따라서 귀하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173.80시간입니다.

    * 다만, 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주 쉬는 날이 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휴일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5시간*4.34주*0.5=10.86시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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