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수록매력남 2018.08.27 11:23

안녕하세요 제가 8월20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일은9월30일까지이고 상담 까지 마친 상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현시점 8월27일 인데도 아직 구인광고를 내놓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21일날 회사측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다음달이 추석이라 사람이 안구해질것 같다고 10월달까지 해주고 가라고 말하길래

사직후 10월초에 해외 여행일정이 잡혀 있어서 힘들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연차쓰고 갔다와서 일해주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 연차인데 무슨생각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알겠자라고 말 안하고 일단 사람 구해지는 되로 보고 생각 하자라고 말하고 끝을 냈습니다

아직까지 구인 광고는 안올라 와있는 상태구요 무슨 생각인지 감을 못잡겠네요  제가 사직서 낸 9월30일까지 하고 나가도

피해가 없을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7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는 민법 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임금계산기간이 1일부터 30일까지라면 8월 20일(당기) 후 9월 30일(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용자가 거부하여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가자 또는 교육근무자 발생시 대리근무 1 2010.09.14 2212
» 근로시간 후임자 구할때까지 해달라고 하는는데.. 1 2018.08.27 318
근로시간 회사측의 일방적 1일 및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1 2014.02.06 2653
근로시간 회사측 사유로인한 근로시간변경시 임금지급 2009.03.06 1451
근로시간 회사의부당한근로시간때문에 이직하려고하는데요 1 2013.08.07 708
근로시간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조건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1 2021.04.05 180
근로시간 회사의 불법적인 근로 시간 위반 1 2010.04.19 2145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90
근로시간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시간 변경 1 2017.12.26 287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2011
근로시간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으며 8시간 근로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 2021.06.20 193
근로시간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2021.01.11 5707
근로시간 회사매출감소로 인한 근로시간단축 1 2015.12.14 728
근로시간 회사담당자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1 2011.08.17 2486
근로시간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2017
근로시간 회사가 직원들한테 고통분담을 강요합니다 2 2020.03.30 216
근로시간 회사가 적자일 경우 야근/주말근무 수당 1 2011.09.15 3056
근로시간 회사가 갑자기 숙직/당직을 서게 해요.. 1 2014.02.03 2207
근로시간 회사 행사를 참여하는데, 그것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는지? 1 2016.06.19 430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7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