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수록매력남 2018.08.27 11:23

안녕하세요 제가 8월20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일은9월30일까지이고 상담 까지 마친 상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현시점 8월27일 인데도 아직 구인광고를 내놓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21일날 회사측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다음달이 추석이라 사람이 안구해질것 같다고 10월달까지 해주고 가라고 말하길래

사직후 10월초에 해외 여행일정이 잡혀 있어서 힘들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연차쓰고 갔다와서 일해주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 연차인데 무슨생각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알겠자라고 말 안하고 일단 사람 구해지는 되로 보고 생각 하자라고 말하고 끝을 냈습니다

아직까지 구인 광고는 안올라 와있는 상태구요 무슨 생각인지 감을 못잡겠네요  제가 사직서 낸 9월30일까지 하고 나가도

피해가 없을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7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는 민법 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임금계산기간이 1일부터 30일까지라면 8월 20일(당기) 후 9월 30일(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용자가 거부하여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대절 제외한 달력상 빨간날 계산방법 2 2018.10.11 14037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1 2018.10.05 786
근로시간 공무직(청소원) 근로 시간 문의 1 2018.10.04 622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04 139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에 대한 문의 1 2018.10.02 300
근로시간 주 40시간 평일 유급휴일 산입여부 1 2018.10.02 918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여부 문의 1 2018.10.01 152
근로시간 경비업법상 의무교육인 경비신임교육시 교육시간 유급처리여부 1 2018.10.01 922
근로시간 교대근무 52시간 초과시 대책 문의 1 2018.10.01 2037
근로시간 주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2018.09.28 673
근로시간 출근시간문의 2018.09.21 183
근로시간 휴게시간 사용 문의 2018.09.21 282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09.20 127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3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9.10 177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907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 및 대체휴무 1 2018.09.05 1121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보장 1 2018.09.03 5599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시 휴일근로 연장수당 문의의 건. 1 2018.08.31 3601
근로시간 아파트 관리소 기사 3교대 근무시간계산 2018.08.30 2234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