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악 2018.08.28 10:34

출근시간 9시 퇴근시간 6시인데 출근은 8시 50분까지하고 퇴근은 6시 10분 이후에 해야 합니다.


8시 50분이 넘으면 지각처리하고 월 급여에서 차감하고 6시 10분 이전 퇴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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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554)'라고 보고 있으므로 제재가 있다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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