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궁그미 2018.09.10 16:14

고정급을 받고 있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은 주중(월화수목)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36시간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주2시간 월 3-5회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하는데 맞게 계산한것인지요?

주휴일 근무시간 : 36/40*8=7.2

월 근로시간 = (36+7.2)*4.345=187.704

시급 = (월고정급여)/187.704

연장근로 수당 = (시급)*(연장근로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계약으로 해석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4주간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 7.2시간.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주휴수당은 7.2시간×4.34=31.24시간이 됩니다,

     

    월 근로시간은 산정 하신 것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7.2시간)×4.34주로 계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월급여액이 정해진 경우 월급여액을 187.48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되며 초과근로(연장 및 야간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5.17 147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4.23 591
근로시간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서 실업급여수급 질문입니다 1 2020.02.05 497
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 1 2020.02.03 14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327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2019.07.04 288
근로시간 연장수당 해당여부 1 2019.05.09 195
근로시간 다수노조가 합의한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거부 1 2019.04.19 661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연장근로 관련 질문 2019.01.29 481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48
근로시간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9.01.22 883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2019.01.16 2670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2018.12.21 3455
근로시간 주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2018.09.28 672
»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896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26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40
근로시간 퇴근 후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시에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 1 2018.07.12 260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2018.07.12 1311
근로시간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1 2018.01.26 25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