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을 받고 있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은 주중(월화수목)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36시간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주2시간 월 3-5회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하는데 맞게 계산한것인지요?
주휴일 근무시간 : 36/40*8=7.2
월 근로시간 = (36+7.2)*4.345=187.704
시급 = (월고정급여)/187.704
연장근로 수당 = (시급)*(연장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계약으로 해석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4주간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 7.2시간.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주휴수당은 7.2시간×4.34주=31.24시간이 됩니다,
월 근로시간은 산정 하신 것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7.2시간)×4.34주로 계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월급여액이 정해진 경우 월급여액을 187.48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되며 초과근로(연장 및 야간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