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아야 2019.01.02 17:29

문의 드려요.

5인이 돌아가면서 새벽 6:30 ~ 최대 새벽 1:00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는 1일로 대체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일 근무하면 월화 쉬는 논리로요.

인사부서 왈 "로테이션 근무는 공휴일 근무 보상을 1:1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합니다. 

로테이션 근무자는 공휴일 근무가 1:1로 보상만 하면 정말 문제가 없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고 고지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므로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소정근로일은 휴일로 변경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근로계약 등)를 구해야 휴일의 대체가 적법하게 시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근로시 연장근로 해당여부 2019.01.24 101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시 수당 2019.01.23 613
근로시간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9.01.22 888
근로시간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2019.01.21 150
근로시간 인솔자의 인솔하에 근무지로의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수있나요? 2019.01.21 349
근로시간 대체휴무(보상휴무) 및 연장근로 수당 문의 2019.01.19 494
근로시간 근로계약시간 2019.01.16 225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2019.01.16 223
근로시간 시급적용자의 연징근로수당계산 2019.01.16 98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2019.01.16 2670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2019.01.14 510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2019.01.14 1446
근로시간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2019.01.12 521
근로시간 4조3교대 임금계산법 2019.01.11 1053
근로시간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2019.01.10 3290
근로시간 지각과 결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9.01.09 3071
근로시간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 2019.01.09 1542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697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2 2019.01.03 245
근로시간 고정OT외 연장근로 계산법 1 2019.01.02 10974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