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소정근로일(월~금) 주 40시간, 연장12간 근무하다가 토,일요일에 각각 8시간 근무했지만
근기법 개정으로 월~일요일까지 주 40시간, 연장 12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근기법 적용대상 사업장은 아닙니다만, 월~금에 연장12시간을 하다가, 토요일에 8시간을 하면 8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월~금에 연장근로를 5시간 했는데, 토요일에 나머지 7시간을 했다면 토요일 7시간도 연장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