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유권해석을 해보고싶음에 문의드리고자합니다
2018.3.28.일~20191.31일까지 근무하는동안 (1년계약으로 근로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기존업체는 유찰되었고 타업체로 신규계약됨2019.2.1)내내 같은 업무로 지속되어오고있으며 2019.4.12일 현재도 저는 24시간 격일로 업무를 모는 시설관리직 직책 기사직으로 일을하였습니다.
2018.3.28일근무당시 의~
1.근로조건:기본급2.300.000원/직무수당50.000/야간수당350.000/계2.700.000원
2.근로시간:시업시간08:00/종업시간익일08:00/휴게시간주간2시간,야간2시간/월소정근로시간350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중 근무시 해당근로시간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한다.
*휴게시간은자유로히 이용할수있다(업무장소의 출입통제,복장에 대한통제,관리자의통제등을 받지않는근무시간외에 자유로히 이용가능하며,취침및개인취미생활등이 가능한시간임)다만,업무공백을방지 하기위하여 실제로 부여하는휴게시간은근무수칙과근무면령부를 통해 사전에 고지하고 조정할수있다.
위와같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해왔습니다.
질의
1,근무를 하면서 10여개월간 (휴게실및 샤워실) 없이 일명: 라꾸라꾸침대 이동식간이침대로 근무지에서 24시간근무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게시간없이 근무한 사유를들어 명확한 근무-(초과근무 수당및 휴일수당등을)산정하여 지급절차를 밟고 요청하고싶답니다
2.저를포함하여 다른여러직원들도 같은 고통을 받았으며 국민연금 남부도 현재까지 연체한여러 동일사유가있어 피해자가 많다는것을 우려하여 피해구제를 바라고자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