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4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근로 형태로 인해 피치 못하게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 넘게 되었는데요. 업무 특성이 주로 공연관련이라 휴일 근무가 많은 편입니다. 직장 상사가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이 넘어가는 주는 그 다음주에 넘은 시간만큼 일찍 퇴근을 시켜주겠다고 통보를 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근무시간에 대해 주 52시간을 넘기는 직원들이 몇 몇 생기게 되어 근무시간을 단축하자는 간담회를 가졌는데 직장상사 왈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타당한 근거나 혹은 지금보다 나은 근로형태를 제시해주면 윗선에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현재 근로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00시까지(8시간) 이고 주말은 보통 시간외 근무(4시간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일에 이틀정도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근무 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입니다만, 다른 직원들도 공연일정이 주로 저녁에 많다보니 평일에도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해서 현재의 근로여건으로는 주 52시간이 오버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싶은데 마땅한 지식이 없어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 어떤 근로형태(시간)를 협의하는게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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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4.26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특정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고 그만큰 다른 주에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여 2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괸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서면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주와 근로시간등을 명시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특정주에 일찍 퇴근시켜 준다하여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7까지 월~금까지 1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와 주말근로 각각 8시간씩 16시간등 128시간의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개정근로법에 따라 152시간제를 시행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인 만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휴일을 포함하여 1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핵심 근무시간이 저녁에 집중된다면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가령 기존 오전9시 출근에 오후 6시 퇴근의 소정근로시간을 오후 공연일정에 맞게 조정하고, 2021.7 52시간제 시행 이전에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을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신규인력을 채용 교대근무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분산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기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공연집중기간의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을 공연이 이뤄지지 않는 대기기간에 휴무로 대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법적으로 운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무사태평 2019.04.30 07:49작성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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