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30인미만 물류회사입니다
회사특성상 기아자동차와 연관된 업무을 하다보니 근무시간 휴게시간등 근무조건이 기아자동차와 같이 진행되어지고있습니다
주간.야간근무조로 나누어 주간근무자는 오후3시40분에 업무가 끝나는데 연장근무할경우 저녁식사시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님 연장근무에서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예을들어 주간근무후 저녁9시까지 연장근무을 할경우 중간에 저녁식사시간
이 있는데 그식사시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빼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등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경우 이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주간근무 후 연장근로가 이뤄지는 과정에 부여하는 저녁시간이 점심시간등과 같이 자유롭게 식사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