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gP83 2019.05.09 18:48

안녕하세요

전산상 문제로 6시 정시퇴근 후 새벽 12시경 출근하여 2시간정도 작업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6시부터 쭉 이어서 새벽까지 근무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 경우도 새벽12~2시까지 2시간에 대하여 심야근무로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시급의 2배 적용되는것이 맞는건가요

휴가로 받는경우 2시간근무하면 2배 적용하여 4시간 휴가를 부여받으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22:00~06:00사이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장근로가산+야간근로가산이 되고 100%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임금지급을 갈음하여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실근로시간 뿐 아니라 가산임금까지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3.07.24 16001
근로시간 2교대 야간근로 수당 1 2011.01.25 4797
근로시간 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705
근로시간 매일 야근이 아주 정해져 있으면서 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는 회사... 1 2012.03.29 4504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66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218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2018.11.10 3018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주지 않는 회사 1 2015.05.27 2624
근로시간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342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8
근로시간 강제야근 및 야근하지 않고 퇴근할 경우 사유보고 1 2018.03.16 2248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907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62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2021.04.14 1235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36
» 근로시간 6시 퇴근 후 새벽근무시 심야근로 여부 1 2019.05.09 88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12.15 874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735
근로시간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에 따른 근무시간 산정은? 1 2018.07.17 723
근로시간 월급제 사무직근무자입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에대해... 1 2015.09.17 68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