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산상 문제로 6시 정시퇴근 후 새벽 12시경 출근하여 2시간정도 작업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6시부터 쭉 이어서 새벽까지 근무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 경우도 새벽12~2시까지 2시간에 대하여 심야근무로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시급의 2배 적용되는것이 맞는건가요
휴가로 받는경우 2시간근무하면 2배 적용하여 4시간 휴가를 부여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산상 문제로 6시 정시퇴근 후 새벽 12시경 출근하여 2시간정도 작업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6시부터 쭉 이어서 새벽까지 근무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 경우도 새벽12~2시까지 2시간에 대하여 심야근무로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시급의 2배 적용되는것이 맞는건가요
휴가로 받는경우 2시간근무하면 2배 적용하여 4시간 휴가를 부여받으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할려고하는데요.. 1 | 2019.07.05 | 209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 2019.07.04 | 288 | |
근로시간 |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 2019.07.03 | 2975 | |
근로시간 |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인원카운팅 기준 1 | 2019.07.02 | 501 | |
근로시간 |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6.29 | 127 | |
근로시간 | 해외파견근로자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 2019.06.26 | 835 | |
근로시간 | 4시간 근무 후 퇴근 1 | 2019.06.24 | 1501 | |
근로시간 | 제 근무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장 예약현황표를 캡쳐해서 증거... 2 | 2019.06.22 | 385 | |
근로시간 | 토요일 유급휴무일과 무급휴무일의 차이 1 | 2019.06.20 | 7939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변형근무인데, 중간에 4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하... 1 | 2019.06.11 | 3212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무자 대근에 따른 연장근로 인정 1 | 2019.06.11 | 2411 | |
근로시간 | 주 6일 근로국가 해외파견근무 관련 1 | 2019.05.30 | 88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9.05.29 | 28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9.05.27 | 336 | |
근로시간 | 무급휴무일을 유급휴무일로 변경시 소정근로시간 1 | 2019.05.21 | 519 | |
근로시간 |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19.05.20 | 82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년차 휴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9.05.16 | 270 | |
근로시간 | 생산직 주52시간 근무, 탄력근무제 관련 질문 1 | 2019.05.16 | 789 | |
근로시간 | 연속근무와 공휴일의 관계 문의 1 | 2019.05.14 | 443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급여와 근무시간 질문드립니다. 3 | 2019.05.09 | 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