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정 근로시간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업이 10인 이상인데 1일 근무시간만 9시간 (휴식까지 총 10시간을 회사에 있습니다)
토요일도 격주로 근무를 합니다 (동일한 시간)
이는 위법이 아닌지,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이유로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1일 법정 근로시간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업이 10인 이상인데 1일 근무시간만 9시간 (휴식까지 총 10시간을 회사에 있습니다)
토요일도 격주로 근무를 합니다 (동일한 시간)
이는 위법이 아닌지,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이유로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20인 미만 근로시간 단축 1 | 2010.10.07 | 1493 | |
근로시간 | 209시간 안에 야간근무 시간 산입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5.10 | 1183 | |
근로시간 | 209시간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 택배배송업무 1 | 2018.02.19 | 385 | |
근로시간 |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 2023.06.08 | 312 | |
근로시간 | 2022년도 휴일 수당 1 | 2022.01.02 | 606 | |
근로시간 |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 2020.01.31 | 544 | |
근로시간 | 2011년 근로자의날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1.04.21 | 4409 | |
근로시간 |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 2011.02.15 | 2003 | |
근로시간 | 2010년 2월 14일 구정 1 | 2010.03.02 | 1154 | |
근로시간 | 1주일 소정근로시간 위반 2 | 2020.04.29 | 1494 | |
근로시간 |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 2019.04.27 | 3390 | |
근로시간 | 1주 40시간에 휴일 | 2009.05.27 | 1060 | |
근로시간 | 1주 15시간미만근로자의 초과수당지급범위는 1 | 2017.01.11 | 881 | |
근로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 1 | 2016.07.14 | 897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 2022.11.03 | 678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 2024.04.16 | 224 | |
근로시간 | 1일근로시간 구하는 방법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을 위한 통상... 1 | 2019.12.24 | 959 | |
근로시간 | 1일2교대근로자 임금산출과 휴무 1 | 2015.08.14 | 381 | |
근로시간 | 1일 연장근로 상한선 1 | 2021.08.16 | 281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일 적용시간은? (1일 7시간근무하는... | 2009.03.06 | 55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50조의 근로시간, 즉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연장근로에 근로자가 포괄적으로 합의하여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격주 근로를 하기로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근로계약상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도 없고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의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 동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