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emiah 2020.01.31 17:39

안녕하세요.

1.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에 추가근무 발생 시, 추가임금이 아닌 발생한 시간 만큼 대체휴무를 주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2. 문제가 없다면 40시간이 넘었을 경우 추가근무에 대하여도 1.5배로 휴무를 주어지게 되나요?

3. 출장으로 인하여 퇴근 시간 이후로도 업무를 볼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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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와 합의하에 1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거나, 유급휴일에 휴일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돈으로 수당을 주는 대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이때 보상 휴가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인 만큼 통상임금의 1.5배 가산 효과를 고려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에 6시간을 쉬게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3)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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