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c 2020.01.31 17:40

작년 회사 법인이 바뀌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랑 다른분들은 바뀌어도 근무기간이랑 다른건 다 그대로 지속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는지 한달이 지나니까 어디서 들은건지 주변 팀원분들이 근무기간이 초기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같이 근무하시는분이 헛소리라 생각하시고 그분은 근무기간이 한달만 더 지나면 2년이 되어 이사를 생각하시고 대출을 상담받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상담하시면서 들은 얘기는 회사 법인이 바뀌면서 근무기간이 끊겼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그것때문에 대출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답니다.

저도 몇개월만 더 지나면 2년이 되어 대학생각을 하고있었는데 그것때문에 날라갔죠.

저는 그에 대해 잘몰라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리니 보통 그렇게 될경우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거나 보상을 해주는게 원칙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분과 사업을 하지만 어머니는 약간 큰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기에 어머니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회사법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만 받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게 전혀없었습니다.

저희 사원들을 관리하시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이신듯 저희가 무언갈 물어보면 그위의 매니저에게 물어보겠다고 하시고 그분들도 잘 모른다고만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회사는 월급들어오면 뭐가 얼만큼 빠져나가는지 잘 알수가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알아뵈야하는데 그걸 알아보는게 상당히 까다롭고 귀찮아 잘 알아보지않고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바뀌기 전보다 바뀐후 고용보험이나 이런저런게 갑자기 1.3%가량이 더 빠져나간게 보이더군요.

월급도 들어오는게 적어졌고요.

다른회사도 법인이 바뀌거나 할때 자세한 공지도 없이 그냥 바뀌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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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고용형태와 업무내용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일반적으로 기존의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한 상태로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면 회사의 법인명이 바뀌었다고 하여도 이전 법인과 이후 변경된 법인간의 근로계약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과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입사일로 부터 기산됩니다.

    3) 다만 용역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 용역업체가 원청으로 부터 용역 업무 위탁 과정에서 위탁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업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이 승계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퇴직금등의 정산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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