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 2020.02.05 15:28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ㅜㅜ

엑셀로 현제 수식을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9시~6시  근무

총 19:53분에 대해 더 근무하였음

1) 4대보험가입 기본급 2,090,000     식대 100,000   (2,190,000원)

2)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기써보니) 10,478원     /  계산 1) / 209

3) 연장근무시간 19:53분    / 3) *24 = 477:12       (24시간이라는뜻?)

4) 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급*1(5인미만임)*연장근무시간(477:12)     = 208,347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53분과 24시간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을 곱해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으나 1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19*1.5를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19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주 소정근로시간 1 2020.03.11 2309
근로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2 2020.03.02 516
근로시간 52시간제 10인이하 1 2020.03.02 1109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외출시 대근 관계 문의합니다. 1 2020.02.26 357
근로시간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2020.02.25 10738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자 대근에 따른 인정시간 궁금합니다. 1 2020.02.24 643
근로시간 초과근무 1 2020.02.24 109
근로시간 출장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20.02.21 332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20.02.19 235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17 292
근로시간 휴게(식사)시간 중 근무 근로시간 인정 여부 2 2020.02.13 6811
근로시간 추가근무수당 1 2020.02.10 300
근로시간 수당 및 근로 시간 1 2020.02.10 161
근로시간 8시간에서 7시간 근무시간 변경 문의드려요. 1 2020.02.10 341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20.02.06 209
» 근로시간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2020.02.05 266
근로시간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서 실업급여수급 질문입니다 1 2020.02.05 497
근로시간 교대근무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2.05 457
근로시간 주 5일 하루 8.5시간 근무 3 2020.02.04 1520
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 1 2020.02.03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145 Next
/ 145